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직장 생활과 아이 돌봄을 조화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양육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나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고,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와줌으로써 아이의 돌봄,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의 양육친회적인 삶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차등 적용
가구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가 형 | 75% 이하 |
나 형 | 75% 초과 120% 이하 |
다 형 | 120% 초과 150% 이하 |
라 형 | 150% 초과 |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종일제,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대상 연령은 생후 3개월이상~만12세 이하 영아 이다. 연 840시간 이내 동안은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단, 중중장애 부모의 자녀대상 정부 지원시간은 960시간) 정부 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용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 연령은 생후3개월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다.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0,550원/ 시간
- 가~다 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가능
구비 서류
정부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제공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구비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시청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급여 신청] 목록 중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안내” – “서비스 신청 안내”- 정기이용신청 및 일시연계신청 에 맞는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 이용요금 결제 후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