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 안내
요즘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2023년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우선 현재 유효한 육아휴직 정책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 및 휴직 기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남녀 무관)
- 휴직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과 액수
- 지급 대상: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임금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지급 액수: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
- 상한액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부터 월 200만원까지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모 또는 부)를 위한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모 또는 부)를 위한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확대 계획
2023년 중순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보다 길게 휴직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육아 휴직 계획을 세우기에 더 많은 여유가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휴직급여 지급 대상과 액수는 유지되지만, 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급 금액도 적정하게 조정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며,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제도입니다. 현재는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육아휴직기간과 개선된 육아휴직급여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으며, 사회적인 포용과 다양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적인 지원체계 를 좀 더 확산시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