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육아] 2023년 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 현재 혜택과 신규 조건 소개
2023년 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 현재 혜택과 신규 조건 소개

[육아] 2023년 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 현재 혜택과 신규 조건 소개

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 안내

요즘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2023년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우선 현재 유효한 육아휴직 정책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 및 휴직 기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남녀 무관)
  • 휴직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과 액수

  • 지급 대상: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임금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지급 액수: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1.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
  3. 상한액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부터 월 200만원까지 지원
  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모 또는 부)를 위한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한부모 근로자(모 또는 부)를 위한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2.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3.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확대 계획

2023년 중순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보다 길게 휴직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육아 휴직 계획을 세우기에 더 많은 여유가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휴직급여 지급 대상과 액수는 유지되지만, 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급 금액도 적정하게 조정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며,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제도입니다. 현재는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육아휴직기간과 개선된 육아휴직급여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으며, 사회적인 포용과 다양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적인 지원체계 를 좀 더 확산시킬것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