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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사기 당해서 구매했어요 단순변심 개통취소 100%하는방법

[통신] 핸드폰을 사기 당해서 구매했어요, 단순변심 개통취소 100%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블로그 작성자 THETOP입니다. 저번 포스팅들을 통해 저희는 핸드폰 구매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뭔가 찜찜해 알아보니 호갱맞은것같다, 사기당한거같다, 또는 맘에 안들어 개통취소하고싶다. 이런분들이 간혹 계실겁니다. 하지만 절대 해주지 않는 폰팔이 직원분들….. 오늘 포스팅은 핸드폰 통신시장에 큰 파격을 가져다 줄 만큼의 정보이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통취소 하고싶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이방법에 대해 악용을 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악용을 위해 행위를 하는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는겁니다.

조건

  • 개통 후 7일이내
  • 할부개통
  • 새로산 기기에대한 외관 이상이 없어야합니다.

차 일반적으로 14일이내에 개통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통신사에서 계약파기를 의미하는거며 법적으로 7일이내의 할부거래를 한 기기에만 한하여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으로 반드시 7일이내에 기기에대한 값을 할부로 개통한 건에 대하여 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개통취소를 받기위해선 새로산 기기에대한 외관상 문제가 없으셔야합니다. 정말눈에 띄는 기스나 찍힘 이 없으셔야해요. 개통취소한 이 기기는 다시 재판매가 이루어져하는 기기 이기때문에 거래법상 외관의 변형이나 손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통신사 직원이 안된다고해요.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통신사 직원은 당연히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기기는 이미 개통을 했고, 나의 실적이 갑자기 빠지게되기 싫기때문이죠, 하지만 온갖 갖가지 가능한방법에 대해여 설명을 해줍니다.

개통취소시 통신사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말

  • 이 핸드폰은 한번 개통이 되었기때문에 중고폰이 되어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개통취소가 어렵습니다.
  • 전자기기 의 A/S기간이 개통일자로 시작되기때문에 이미 이기기는 1년 무상 A/S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서비스센터가셔서 교품증 끊어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으실텐데요, 맞는말입니다. 한번 개통이 되버린 핸드폰은 그시점부터 A/S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기기는 다시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가 이루어져야하는 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상관없는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처법

반드시 가입접점에서 먼저 개통취소에 의한 의사를 표현을 하셔야하면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을때 하시길 바랍니다.

  • 114(국번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를 하려는데 직원이 해주지 않는다라는 민원을 넣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해당접점에 대한 고객불만족 서비스가 인입이되어 고객과 통화를 통해 해결를 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입접점 매장에서 해준다면 ok 해주지 않는다면?
  • 다시한번 114(국번없이) 고객센터에 똑같은 사유로 민원을 넣습니다. 대리점 혹은 해당 접점은 2차 부터 매장에대한 패널티를 받기때문에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된다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는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접점에 대한 패널티 에 수준이 감당이 안되어 개통취소가 이루어질겁니다. 핸드폰 한대의 수수료보다 자기의 접점에대한 피해가 어마어마 하게볼거니깐요.

마치며

이러한 개통취소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변심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당한 소비자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범법행위인줄 알면서도 개통취소를 해주지 않는 악덕판매자를 위해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꼭 이러한 행위를 악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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